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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지혜

20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HRD4U 발급 신청 및 사용처

by 행복한 부자 100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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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4U

HRD4U는 전 국민의 생애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HRD 통합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가 함에 따라 노동 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새로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HRD4U를 통해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신규로 확보할 수 있고 양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직업 훈련 및 새로운 역량 함양을 통한 고용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취업 지원 및 좋은 일자리를 매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쉽고 편리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HRD 역량 강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능력 개발 향상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 직업 능력발 표준 훈련지수
. 중소기업 HRD 자가 진단
. 일 학습 병행
.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
.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한국직업방송
. HRD 콘텐츠
. 직업 능력의 달
.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
. HRD 콘텐츠

 

기업직업훈련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는 HRD4U의 서비스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재직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 훈련과 여건이나 수요에 맞도록 수강할 수 있는 훈련 바우처입니다.

 

사업주 훈련 경험이 없는 우선 지원 기업이 민간의 우수한 훈련 기관에게 제공하는 양질의 훈련을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업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일리지 형태로 전산상으로 부여되며 카드를 활용하여 전문 훈련 기간에 위탁 훈련을 할 때 자부담이 면제되어 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HRD4U 신청방법

기업직업훈련카드 HRD4U 신청 기간은 24년 1월 8일부터 HRD4U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RD4U 홈페이지의 통합접수 항목에서 기업직업훈련카드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선정결과는 신청 즉시 선정 결과를 확인 가능하며, 훈련 참여는 결과통보일로부터 2~3일 이후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기간은 24년 1월 15일부터 12월까지이며 12.31일까지 훈련 완료 기준입니다.

대행 신청을 위해서는 공단 지부 지사 사업주 훈련 담당자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HRD4U 지원 대상

훈련 종료일 기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해진 예상 초과 시에는 사용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은 최근 3년 (2021년~2023년)간 사업주 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기업입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데이터상 확인 인원을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은 훈련 바우처 발급 요건을 갖춘 기업에 선착순으로 발급됩니다. 고용보험을 취득한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에 한해 HRD4U 기업직업훈련카드가 발급 및 사용 가능하며 같은 사람이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

HRD4U 기업직업훈련카드는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때 자부담 10%는 면제해줍니다.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500만원, 50인 이상 납부보험료의240%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RD-Net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과 남은 한도액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RD 훈련바우처를 활용하여 전문 훈련 기관에 위탁 훈련 시는 자부담입니다. (단 10% 면제) 

 

카드 발급 한도는 기업당 1000만원 (개인당 100만원)이며 훈련비 지원 한도는 훈련 시간당 1만원 이내입니다.

단 훈련비가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훈련비의 50%를 지원하되 훈련시간당 1.5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 안내

HRD-NET 기업회원 가입을 한후 훈련 과정 검색 및 신청을 하여 훈련 신청을 합니다.

훈련기관에서 훈련수강증을 발급받고 훈련 과정을 수강하게 되면 훈련 기관에서 훈련 완료증을 발급하고 HRD-NET에 훈련완료 신고를 하게 됩니다. 훈련 완료 신고는 훈련 기관에서 훈련완료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합니다. 훈련 완료 신고를 하면 훈련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기업직업훈련카드의 부정 사용에 대해 주의해야 하며 지원 가능한 교육의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교육은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한 훈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정바든 과정 수강 가능한 분야, 신기술 분야, 기계와 전기전자 분야등 직무 관련 전 분야입니다.

 

지원 불가능한 교육은 법정의무훈련 및 재직자 디지털 융합 훈련, 직원의 업무와 관련 없는 외국어, 취미, 오락, 재테크, 부동산 관련 훈련, 훈련 과정에서 사례금 등의 금전적 이득이나 끼워 팔기 등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정의무교욕 지원 여부

기업직업훈련카드는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과 직무법정교육 (법에서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교육, 보수교육 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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